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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세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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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딸 추행, 강제로 성관계 맺은 혐의
1심서 징역 8년…"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어"
40대 계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항소장 제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재혼한 배우자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에 재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딸 B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2019년 7월~8월께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10월, 다음 해 1월~2월께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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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실을 인정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고 변명했다. 오히려 B양이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과장했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 조사 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등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 B양은 사건 당일 A씨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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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2022-06-29 16:23:30
판사마다 형량이달라 ai가 필요 기사 감사드립니다
싱어게인2 우승자 김기태 가수가 불후의명곡에서 첫출연 올킬 5연승 공동우승 하셨어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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