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 전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 8일 완공됐다.
17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 완공 예정일은 당초 지난해 6월이었으나 약 8개월 후인 2022년 2월 8일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신혼집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매입한 송중기가 1년 뒤 송혜교와 결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7월 22일 이혼했다. 이혼 문제 때문인지 송중기는 2018년 11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1년 넘도록 재건축을 진행하
지 않았다.
재건축에 들어가서도 공사 기간이 1년 5개월째 이어지자 인근 주민이 공사 소음 및 안전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송중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이전보다 올랐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중기가 이 단독주택을 매입한 시기인 2016년 11월 토지공시지가는 46억 9123만 2000원이었지만 2021년 기준 72억 5336만 6400원으로 약 54.6% 상승한 것.
한편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을 성립,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 완공 예정일은 당초 지난해 6월이었으나 약 8개월 후인 2022년 2월 8일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7월 22일 이혼했다. 이혼 문제 때문인지 송중기는 2018년 11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1년 넘도록 재건축을 진행하
지 않았다.
재건축에 들어가서도 공사 기간이 1년 5개월째 이어지자 인근 주민이 공사 소음 및 안전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송중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더불어 송중기 측이 주택 주차장과 도로의 높이가 맞지 않자 도로 경사를 임의로 조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평평했던 도로에 급경사를 만들어 주차장 진입로와 맞췄다는 지적이 등장한 것. 결국 용산구청이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다.
그럼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이전보다 올랐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중기가 이 단독주택을 매입한 시기인 2016년 11월 토지공시지가는 46억 9123만 2000원이었지만 2021년 기준 72억 5336만 6400원으로 약 54.6% 상승한 것.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17: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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