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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간병인 비용 부담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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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가 추진됐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1회당 2∼10만원 수준)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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