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격리대상 접촉자(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없음)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를 통보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격리해제(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준수하며,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없음)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를 통보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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