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방역패스 해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11: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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