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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24일부터 예외범위 확대 시행…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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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24일부터 확대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했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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