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24일부터 확대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22: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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