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반민정이 입장을 밝혔다.
20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21.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무고 5범 전과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거인 정모씨도 전과 3범이다.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지는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반민정은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과 기자도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했다"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7~2018년 반민정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18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21.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무고 5범 전과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거인 정모씨도 전과 3범이다.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지는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7~2018년 반민정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16: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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