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10대 청소년 성폭행·나체 촬영하고 임신 알고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폭행 가담 청소년 2명은 가정법원 송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이 합세해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과 C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유영 2022-02-02 10:31:59
10대가 저지른 범죄라는게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범죄에도 집행유예 선고한 사법부가 더 놀랍다.
정말 세상이 왜 이러는가..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