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던 래퍼가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든 패치를 부착하는 등 오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패치는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죽을 정도로 극심한 금단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또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여러 개의 싱글을 발표한 래퍼로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든 패치를 부착하는 등 오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패치는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죽을 정도로 극심한 금단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또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09: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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