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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용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전치 6주…‘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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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 위반 (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용기 / 극단연단 홈페이지
박용기 / 극단연단 홈페이지
 
그러면서도 박용기가 반성하고 있고, 가입한 종합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박용기의 나이와 범행 경위, 사고 이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박용기는 지난 5월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았다. 보행자는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올해 나이 60세인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용기는 '아이리스'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던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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