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월 17일 숨지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씨가 황 씨를 수차례 밀쳐 금속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신했던 황 씨가 깨어난 뒤에도 계속 폭행해 현장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며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월 17일 숨지고 말았다.
사건 이틀 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TV(CCTV) 영상 대검찰청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6 16: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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