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7년 전 '염전노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신안군에서 다시 한번 임금체불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의 사례가 전해졌다.
A씨가 일한 곳은 인안군 증도면의 한 염전으로, A씨의 누나 B씨는 "동생이 2014년부터 염전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골탕을 먹었다"며 "남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동생을 염전 업주가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염전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 아내가 월급을 지급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돈을 인출해 갔다고. B씨가 노동청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금액은 1660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외출도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5명이 3개 조로 나눠 외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7년 동안 받은 돈은 4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염전 사장은 "오히려 A씨가 나에게 빚을 졌다. (A씨의) 담뱃값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다"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대리 수령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 명의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건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했고, 소금 생산은 물론 각종 잡일을 했음에도 불구,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노예처럼 일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의 사례가 전해졌다.
A씨가 일한 곳은 인안군 증도면의 한 염전으로, A씨의 누나 B씨는 "동생이 2014년부터 염전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골탕을 먹었다"며 "남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동생을 염전 업주가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염전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 아내가 월급을 지급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돈을 인출해 갔다고. B씨가 노동청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금액은 1660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외출도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5명이 3개 조로 나눠 외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7년 동안 받은 돈은 4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염전 사장은 "오히려 A씨가 나에게 빚을 졌다. (A씨의) 담뱃값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다"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대리 수령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 명의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5 13: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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