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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규근 총경, 벌금형 확정…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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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간부인 윤 총경은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졌으며,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복역중), 정준영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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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 및 처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정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은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증거인멸교사)으로 파악됐다.

그는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4286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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