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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불발…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논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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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일명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으로 불리며 이목을 끌었다.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러나 이날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하반기 중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병역 혜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대 면제 가능성 여부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메인 싱글 차트 핫100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및 수상했다는 점 등으로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9년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류로 국위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역시 대중문화예술분야가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없어 기준 설정이 어렵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 등이 높다는 점, 개인의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 등을 짚으며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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