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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원격연수 허용했더니 꼼수이수한 교사만 1,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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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소영 기자) 코로나로 '원격 직무연수'를 허용했더니 교사 1,670명이 꼼수로 이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한국일보는 "1,600명이 넘는 현직 교사들이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우거나 PC·모바일로 중복 접속을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원격 직무연수' 과정을 엉터리로 이수하고 성과급까지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원격 연수를 부정 이수한 교사는 전국의 초·중·고교 및 유치원을 합쳐서 1,67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교장 35명과 교감 31명도 부정 이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 이수를 한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부터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던 교원 직무 연수를 대거 원격으로 전환한 것을 이용했습니다.

연수 동영상은 한 번에 하나씩만 이수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부정 이수 교사들은 여러 브라우저들을 동원해 연수 시스템에 중복 로그인을 하거나 여러 대의 기기를 이용해 동시 로그인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수 과정은 동영상을 최대 4배나 빨리 재생해도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꼼수 이수'를 통해 지난 5월 18일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편당 7분~20분짜리 한글 교육 연수 동영상 42개, 약 6시간 25분 정도의 분량을 57분 만에 이수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도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연수 동영상 50개, 약 3시간 13분 분량의 영상을 51분 만에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성과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연수를 몇 시간 받았는지, 상담을 몇 시간 했는지, 수업은 주당 몇 시간인지 등을 평가해서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정 이수를 한 교사들 모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급 등급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 4월 한 교사가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해 교육청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5월 말에 보안 강화에 나섰으나 현재도 일부 브라우저에선 동시 로그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은 부정 이수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은 하고 있네?", "필수 연수 외에는 안들어도 상관은 없음. 잘하면 성과급 A는 나오는데.", "솔직히 연수들으면 그 날 업무 못한다고 봐야 해서 저렇게 들으면 시간 대비 점수 더 많이 받으니까 저런 듯", "그래도 저건 교사가 잘못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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