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된다. 또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한 뒤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라며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된다. 또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복장 점검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라며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30 14: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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