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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더워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 방배동 족발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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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소영 기자) 한 남성이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은 후 무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져 화제가 된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해당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 A 씨로 영상이 퍼진 뒤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족발집 사장인 B 씨는 “주방 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에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며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 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약 한 달 전쯤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A 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A 씨는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여직원 C 씨는 “수세미로 발을 닦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며 A 씨의 직급이 높아 비위생적인 행위를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A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며 “그 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가게가 정상화된 지 2년 정도 됐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식약처 현장점검 실시 당시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었습니다.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B 씨는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고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로 1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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