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영상]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최소영 기자)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경비원들의 업무 등에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정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을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들은 전문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거꾸로 근로 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이 보도된 뒤 네티즌들은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당연히 경비원분들이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면 법으로까지 정해지냐?", "저렇게 해도 법 무시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있을까 봐 그게 더 걱정된다.", "이제 신고하면 해고한다고 협박할 것 같다. 진짜 갑질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얼마나 갑질이 많으면 저렇게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냐. 인식 수준이 처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