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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트레이트' 김학의 성접대-뇌물 건, 검찰의 '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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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상황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취재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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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긴박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상황에 대해 다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많은 이들이 보았을 때 '야반도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출국 시도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규원 검사의 출금 조치 시도 등으로 이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연루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들이 모두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막는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특수 강간, 별장 성접대 등으로 인해 논란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출국을 시도했던 김학의 전 차관. 10분, 20분만 늦었어도 도피해버릴 수 있던 상황이다. 이러한 출국을 막은 출금 시도를, 검찰은 "직권 남용이고 불법"이라며 기소한 상황이다. 

이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고 상부 승인을 받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 발송했다며 이규원 검사는 얘기했다. 이규원 검사의 변호인도 "이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한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관리법을 어기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또한 적용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의 관례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에서 피의자의 지위는 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 선고했었다. 이는 확립된 판례. 그렇다면 검찰은 뭐가 문제라는 걸까. 한마디로 이규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규원 검사는 단순히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에 파견을 가 있었는데,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임시사건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이야기다. 이를 이유로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이 검사를 기소했다.

일반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된다. 수사기관 요청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범죄 피의자 아닌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형사절차는 아닙ㄴ디ㅏ. 수사와 재판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범칙금, 조세 체납 미납이 그럴 수 있고요"라고 말했다.

긴급출국금지의 경우엔 출입국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 피의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일반출국금지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었으나, 대검이 거부했었다. 김학의 출국 시도 3일 전의 거부였다. 그런데 딱 3일 후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한 것이다. 

임시번호 부여 건을 보았을 때, 정말로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는 '출금 요청서'에 위법 없이 작성을 했었을까? 그러나 장인수 기자는 상당수의 위법이 발견되었다고 취재 결과를 전한다. "검찰이 작성한 출국금지를 입수해 검토했습니다"라고 장인수 기자는 말하며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내역을 공개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것과 같은 긴급출국금지요청서다. 그러나 반드시 적어야 할 사건번호란이 비어 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공식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단 얘기고 사건번호를 누락했다면 요청서를 반송했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요청서로는 긴급출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요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승인한다고 문서에 표기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항으로 전달되어 출국금지가 결정됐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건 역시 위법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당 기관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다음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다. 문서번호도 없고, 검사장에는 관인생략이 되어 있다. 사건번호란에는 '초기내사'라고 적혀 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것이다. 사건번호가 없어서 안 썼는지 급해서 비워놨는진 알 수 없지만 김학의 전 차관 요청서와 관련된 경우라면 이 역시 위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해선 어떨깐. 법무부로 보낸 일반 출국금지요청서. 이 요청서 역시 문서번호도 없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직인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시 출국금지가 결정됐다. 이들 문서만 보면 경찰이 관행적으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지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 스트레이트측은 이러한 사례를 만든 검사의 경우에 징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고 검사 징계 사례는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을 보냈다.

전세준 변호사는 "과거에 검찰이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다 적법 절차를 지켜서 했느냐.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만으로도 수두룩 빽빽해요. 압수수색 좀 잘못했다고 너 왜 이거 절차적으로 안 지켰냐 하면서 처벌한 사례는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어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조폭 출신 문 모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15일 문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문 씨는 이미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그러나 출국 시점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 형사 입건 이전엔 긴급출국금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김학의처럼 심야에 출국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사건번호 부여 등 절차를 지키다 보면 현실적으로 출국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는 "야간에 김학의를 입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요. 피의자 성명해서 범죄사실 쓰고 검사장한테 결재 올리고 그거 언제 합니까. 그 야간에 동부지검장 깨우고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라고 전한다. 

검찰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 후 수사 조사를 진행한다"는 법규를 예로 들며 일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기소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스트레이트측에서 발견한 위법 사실에 대해선 어떨까? 

구체적 사례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은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혀왔었다. 검찰은 왜 유독 김학의 출국금지만 문제로 삼는 걸까. 사실상 위법이 발견된 다른 문서들 작성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 법무부 승인 수사목적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확률은 무려 90%에 이른다. 이 정도면 '무사 통과'라고 봐도 된다고 장수인 기자는 얘기한다. 검찰이 수사과정 적법 절차를 잘 지켜오지 않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장수인 기자는 전했다. 

통지를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였다. 울산의 이장현 경감은 해당 사례의 주인공이 된 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출국금치 요청할 땐 소명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게 당연한 관례인데도, 이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일어난 것이다. 

어학원을 운영하다 갑작스레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출소한 박두원 씨는 자신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박두원 씨는 "대기업 임원이나 총수 이런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받아 빠져나가고, 힘 없는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라며 한탄했다. 심지어 박두원 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임시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정유미 검사는 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임시번호를 붙였다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건 절대 관행이 아니라며 얘기했었던 바 있다. 

스트레이트측이 정유미 검사의 의견에 관해 묻자 "임시사건번호는 현재도 사용 중"이라는 입장을 대검찰청 측은 전해왔다. 성장경은 "결국 검찰이 급할 땐 임시사건번호 만들어 쓴다는 거네요. 그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할때 썼던 임시사건번호도 임시번호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라고 얘기했다. 

검찰은 절차적 불법이 있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사건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왜 이 사건만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제때 제대로 수사했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8년 전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했던 사건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최종 못박았고, 정작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혐의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뇌물 혐의 일부만 유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경찰은 2013년 특수강간 혐의로 김학의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6개월간 수사 후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인지 불분명하단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앞서 최초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2014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또 다시 등장하며 검찰이 2차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은 커녕 계좌추적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직접 조사는 단 1회에 그쳤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되며 유튜브 등으로도 송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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