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여자친구(GFRIEND)가 해체를 맞은 가운데 논란이 된 팬클럽 멤버십 잔여기간 환불이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9일 위버스샵 측은 여자친구(GFRIEND) 팬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멤버십 환불과 관련,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은 환불 금액을 위버스샵(굿즈샵)에서만 사용하는 캐시로 지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고, 팬들이 단체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재공지한 것.
한편, 지난달 18일 쏘스뮤직은 여자친구(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 위버스 채널을 통해 "여자친구와의 전속 계약이 5월 22일 종료된다"라며 "여자친구와 당사는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자의 길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갑작스러운 해체 소식을 전했다.
9일 위버스샵 측은 여자친구(GFRIEND) 팬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멤버십 환불과 관련,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은 환불 금액을 위버스샵(굿즈샵)에서만 사용하는 캐시로 지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고, 팬들이 단체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재공지한 것.
재공지된 환불 정책 내용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며 환불 방식은 현금환불, 위버스샵 캐시 환불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폼이 열려 있어 신청자들의 이름, 메일주소, 계좌번호가 노출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9 2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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