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SNS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주의 과거 SNS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김우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법원 증인출석 하러 가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4/28 13: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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