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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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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시선 집중’
 
강용석과 포털사이트 유명 여성 블로거 A씨의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A씨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된 가운데 강용석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끈다.
 
강용석이 과거 간통죄 성립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3월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이하 ‘썰전’)에서 강용석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강용석은 “1953년 간통죄가 만들어졌을 때 한표 차이로 통과됐다”고 말하자 이철희 소장은 “켕기는 사람들이 반대한 것도 있지만 일본은 1974년에 이미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썰전’ 강용석 / JTBC ‘썰전’ 화면캡처
‘썰전’ 강용석 / JTBC ‘썰전’ 화면캡처
 
이에 간통은 돈 싸움이라는 김구라의 말에 강용석은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며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됐다”며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로 화제된 가운데 한 방송에서 "마흔 여섯에 스캔들 주인공이 됐다. 정치적 스캔들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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