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결혼한 남성 100명 中 37명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 간통죄 사라질까?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될 것인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늘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 할 전망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힐 경우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인 남성 100명 가운데 37명, 성인 여성 100명 가운데 6명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게를 맺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될 것인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늘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 할 전망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힐 경우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26 14: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