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혜진 기자)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판부 “수지의 계약-재산 상의 손해 없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지모자’ 소송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에 대한 소송이였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쇼핑몰은 2013년에 ‘매체 인터뷰’, ‘공팡 패션’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해 홍보하면서 수지 측이 소송을 재기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지모자’ 소송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에 대한 소송이였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16 07: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