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혜진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결국 ‘기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약 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지난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날 테러 사건 피해자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된 것.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고 해당 법원은 그동안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2차례 심문을 벌였으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당시 6살 난 어린 아이에게 누군가가 황산을 뿌리고 도망쳐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약 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지난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날 테러 사건 피해자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된 것.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고 해당 법원은 그동안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2차례 심문을 벌였으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04 07: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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