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혜진 기자)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자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선처 호소’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현아는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04 07: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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