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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병장에 ‘사형’ 선고… “학창시절 왕따 이유로 면죄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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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재판부, 임병장에 ‘사형’ 선고… “학창시절 왕따 이유로 면죄 사유 안돼”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죽이고 7명을 부상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이 오늘 3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이어 “안보 공책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다”, “저런 사람들은 교도소 콩밥 먹이기도 아깝다”, “와중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게 너무 충격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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