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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끝까지 사무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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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끝까지 사무장 탓”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조현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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