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자기반성 결과 없어”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을 내려 화제가 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진술 내용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조현아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의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시켰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이를 갈며 고함을 치고 폭행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박 사무장에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을 내려 화제가 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진술 내용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조현아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의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시켰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이를 갈며 고함을 치고 폭행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박 사무장에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03 11: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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