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단원고 일베’ 논란, 어떤 죄 적용 되는지 보니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일베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단원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일베에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일베의 한 회원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경찰은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일베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단원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일베에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일베의 한 회원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경찰은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9 17: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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