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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인권 없이 밝혀지는 정보들에 ‘고통’…‘인권 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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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박태환, 인권 없이 밝혀지는 정보들에 ‘고통’…‘인권 보호’ 없다
 
박태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논란’에 선수 인권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은 박태환의 도핑 양성반응에 대한 AFP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는 단순한 노코멘트가 아닌 반도핑 사건에 대처하는 스포츠계의 기본상식이자, 철저히 선수 인권 보호 원칙에 의거한 것.
 
국제반도핑위원회(WADA) 및 FINA 반도핑 코드북 14조1항5호는 '기밀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반도핑기구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도핑 관련 정보를 해당올림픽위원회(NOC), 해당 연맹, 소속팀을 포함한 관계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박태환 / CJ
박태환 / CJ
 
도핑과 관련한 징계 및 발표과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실제 대한수영연맹과 박태환 측이 10월 말 도핑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박태환의 경우 2월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 이후 징계가 확정되고, 이후 20일 이내에 FINA 및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관련사실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보호돼야 할 내용은 지난 20일, 박태환측이 주사를 투여한 의사측을 고소하면서 법조계쪽을 통해 소문이 흘러나와 26일 소속사측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며 밖으로 나왔다.
 
이후 검찰 브리핑을 통해 금지약물의 성분과 의사의 진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WADA와 FINA가 정한 선수 인권보호 룰에는 배치되는 일이다.
 
중국 쑨양의 경우, 지난해 5월 중국선수권에서 자국 반도핑기구로부터 도핑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이 모두 끝난 연후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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