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세월호 허위문서 작성’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유족들 “구형 너무 가볍다” 분통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작업을 지휘하던 목포해경 123정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고 말하며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형량 구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에 호소했다.
하지만 이를 방청객에서 듣고 있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안내 및 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것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경위는 한 적 없는 퇴선방송을 했다며 거짓 보도로 국민들에게 기만행위를 보인 기자회견 또한 그 배후와 경위에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어 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작업을 지휘하던 목포해경 123정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고 말하며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형량 구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에 호소했다.
하지만 이를 방청객에서 듣고 있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안내 및 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것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경위는 한 적 없는 퇴선방송을 했다며 거짓 보도로 국민들에게 기만행위를 보인 기자회견 또한 그 배후와 경위에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9 07: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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