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이병헌에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억대의 돈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 측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 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6 06: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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