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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동영상 상당한 금전적 가치 있다. 10억원 받을 수 있다”…‘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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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영화배우이자 이민정의 남편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로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 판결과 관련해 정 판사는 “이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연인 관계인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이 주된 요인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글램 다희 / 빅히트
글램 다희 / 빅히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한 후 거절 당하자,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영상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 인터넷 매체에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별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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