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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대법 판결에 실망…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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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류시원이 소속사를 통해 금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대법원 판결이 실망스럽고, 더 이상 가정사가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정했다.
 

류시원 / 알스컴퍼니
류시원 / 알스컴퍼니
이하는 류시원의 공식입장이다.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겠지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네요.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
 
소속사 알스컴퍼니도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폭행의 직접적 증거가 없으나 정황상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임을 밝혔다.
 
이하는 소속사 알스컴퍼니의 공식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씨가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편, 류시원씨는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2년 류시원의 아내 조 씨는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이 불발돼 이혼 소송이 진행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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