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3일 ‘MBC 정오뉴스’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수석이 2심에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입안을 지시한 것으로 봤을 때 지원배제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BC ‘정오뉴스’는 월~금 낮 12시에 방송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입안을 지시한 것으로 봤을 때 지원배제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3 12: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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