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개시한데 이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 오전 8시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회가사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0 11: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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