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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 아내 살해한 의사남편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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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아내를 살해한 의사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아내를 살해한 의사 남편 사건과 그 재판에 대해 방영했다.
 
이 사건은 4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고 장례식도 치뤄져 여성은 화장됐다.
 
그러나 여성의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광역 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이 급작스럽게 사망할만한 지병도 없었고, 동갑내기 의사 남편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에 광역 수사대에서 살펴본 결과 타살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조사를 위해 남편을 부르려고 하자 이를 눈치 챈 남편이 강원도로 도주한 뒤 독극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관련 CCTV가 나오면서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은 아내와 갈등을 자주 빚어 사실 상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자신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혼 대신 살해를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사남편은 살해 전 같은 수법으로 이미 한번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바 있었다. 그러자 다시 시도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0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에서는 여러 정황을 살펴본 바 이 의사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결혼 후 살해를 계획했다고 단정지은 것.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쳐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쳐
 
1심 재판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그저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재산 취득 목적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분명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2심 재판부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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