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에서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을 전했다.
10일 JTBC ‘뉴스룸’은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A(20)씨 등 남성 2명과 B(15)양 등 2명에 대해 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C(18)양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자신들의 명품 옷에 피가 묻었다며 현금 45만원을 요구한 뒤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며 꼬리를 쳐서 폭행은 했지만 성매매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1차 조사에서 "폭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들은 1년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 처럼 지내왔으며 20대 남성들도 최근에 알게 됐고, 4명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A씨가 살고 있는 빌라로 자신을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C양은 "예전에 폭행으로 흘린 피가 자신들의 명품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 A씨 등 2명과 여성 B양 등 2명은 둘씩 연인 관계로 최근 함께 동거 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기도 김포 지역에 살고 있는 C양은 지난 6일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인천 여중생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멍든 여학생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10일 JTBC ‘뉴스룸’은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A(20)씨 등 남성 2명과 B(15)양 등 2명에 대해 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C(18)양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자신들의 명품 옷에 피가 묻었다며 현금 45만원을 요구한 뒤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며 꼬리를 쳐서 폭행은 했지만 성매매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1차 조사에서 "폭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들은 1년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 처럼 지내왔으며 20대 남성들도 최근에 알게 됐고, 4명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A씨가 살고 있는 빌라로 자신을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C양은 "예전에 폭행으로 흘린 피가 자신들의 명품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 A씨 등 2명과 여성 B양 등 2명은 둘씩 연인 관계로 최근 함께 동거 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기도 김포 지역에 살고 있는 C양은 지난 6일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인천 여중생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멍든 여학생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0 20: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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