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지난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일 인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사진이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장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은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폭행했다. 해당 여고생 또한 경찰 진술서 새벽까지 길거리에서 끌려다니며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여고생에 친구들까지 동원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도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도 피해자 학생의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사건이 커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에 적용돼 모두 훈방조치가 됐다.
최근 이와 비슷한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이 알려지며 또 다시 소년법에 주목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 2PM 찬성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자신의 트위터에 털어놓았다.
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해하지만 그렇게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지 않을까.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하는 건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할까”라며 소년법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8 14: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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