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광주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건이 결국 실화로 판명났다.
지난 7일 뉴시스는 “광주 북부 경찰서는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친모A(23)씨를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 직후 안방에 겉옷·가방을 놓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끄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막내를 달래다가 함께 잠들었고, 작은방 문 앞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고 3차례 전화로 전 남편 B(22)씨와 B씨 친구, 112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작은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실에서 작은방에 있는 자녀들을 구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2 신고 과정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달라”며 집 주소를 말한 뒤 수차례 흐느꼈으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채 구조될 당시에도 “우리 애들”이라며 울부짖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8 13: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광주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