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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 화재사건, 결국 실화로 판명…원인은 담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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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광주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건이 결국 실화로 판명났다.

지난 7일 뉴시스는 “광주 북부 경찰서는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친모A(23)씨를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 직후 안방에 겉옷·가방을 놓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끄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막내를 달래다가 함께 잠들었고, 작은방 문 앞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고 3차례 전화로 전 남편 B(22)씨와 B씨 친구, 112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작은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02.  / 뉴시스 제공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02. / 뉴시스 제공

이후 거실에서 작은방에 있는 자녀들을 구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2 신고 과정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달라”며 집 주소를 말한 뒤 수차례 흐느꼈으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채 구조될 당시에도 “우리 애들”이라며 울부짖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A씨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현장검증 때까지 일관된 언행을 보인 점, A씨가 귀가 전 첫째의 헐렁한 옷을 잡아줄 옷핀을 구입한 점,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 부검·감식 결과에서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조율 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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