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감금 후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B(23·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인터넷에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6시20분께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원룸을 빠져나왔고 상동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B(23·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인터넷에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6시20분께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원룸을 빠져나왔고 상동지구대에 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4 15: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충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