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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16년 만에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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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뉴시스 제공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뉴시스 제공
 
그러나 2012년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 등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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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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