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 등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2 11: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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