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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감면대상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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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07~’16)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자가보유율은 선진국 대부분이 60% 내외(한국 59.9%)이며, 대출에 기반한 자가보유 촉진은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공급하여 ’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등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없이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최근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12년 40만채 → ’16년 79만채)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이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중이나 앞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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