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바르지 않다 김선생?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다 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뉴스룸’과 인터뷰한 가맹점주는 “전 재산, 빚을 내서 이 가게를 열었다. 점주 생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니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안 그래도 비판 받고 있던 바르다 김선생. 이번 방송 이후 더욱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다 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뉴스룸’과 인터뷰한 가맹점주는 “전 재산, 빚을 내서 이 가게를 열었다. 점주 생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니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안 그래도 비판 받고 있던 바르다 김선생. 이번 방송 이후 더욱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20: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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