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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 “생계를 볼모로 계약해지 협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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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바르지 않다 김선생?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다 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뉴스룸’과 인터뷰한 가맹점주는 “전 재산, 빚을 내서 이 가게를 열었다. 점주 생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니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안 그래도 비판 받고 있던 바르다 김선생. 이번 방송 이후 더욱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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