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청탁금지법이 개정됐다.
12일 YTN NEWS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액범위 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지양해야한다”며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문을 텄다.
청탁 금지법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조정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농축수산품 선물값은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하고 농축수산품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명절은 일년에 두 번 정도지만, 경조사는 한 달의 두세 번 정도다. 그래서 더 많은 경조사비를 확실히 더 규제하는 것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뉴시스 보도에서 이낙연 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15: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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