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6 21: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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