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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벌거숭이 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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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해 입장을 공개했다.
 
김동진 판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종래의 사법부 수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침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라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명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김동진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며 최근 김관진-임관빈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요 피의자를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의 석방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는 지난 과정은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켰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었다. 각 분야별로 도처에 산재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야 단 한걸음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국민들을 광화문 광장과 각 도시의 광장으로 집결시켰다.
 
그런데 특히 국가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엄중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석방하는 판사에 대한 비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도한 비난이라 방어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됐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중대 범죄자를 석방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야말로 우려스러운 사태다. 김동진 판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들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용기있는 결단을 보여줬다.
 
이에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진 부장판사를 언급했다. 주진우 기자는 “김동진 부장판사님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 판사님이 다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2014년 9월 12일자 기사를 링크했다.
 
주진우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2014년 당시 국정원 선거 개입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게재했던 것으로 논란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는 무죄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는 고사를 인용해 비판했다.
 
김동진 판사의 용기있는 비판은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을 세우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도 사이다 발언이라며 적폐의 몸통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날로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김동진 판사 / 페이스북
김동진 판사 / 페이스북
  
앞서 지난 2일 JTBC에서 보도한 “구속 판단 잇단 엇박자…현직 법관까지 공개 비판”이란 보도에 대해 네이버 이용자들은 2천여명 이상이 좋아요를 선택했고, 2269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의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아래와 같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모든 판결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사로 지명해야 한다고 본다.”
 
“김명수대법관을 사퇴시겨야 된다고 본다.영장검사들도 사퇴시키고 서울대 출신 아닌자로 바뀌서 영장판사 다시하자!못 믿겠다 서울대 카르텔 연합체들의 엿장수 판결!제일 썩은 늠덜이 이들이다.이러고도 제 처자식,손자들보고 바르게 살라고 교육시킬것이다.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럽지않은가?신광렬,권순호,오민석 판사들은 듣고 있는가?정녕 정의로 부터 밀려나고 있는가?가제는 게편이던가?개탄스럽구나!대한민국의 판사들이여!유전무죄 무전유죄.공수처가 답이다”
 
“적폐청산 완성을 원한다면 사법부개혁이 절실하다”
 
“김 부장판사님의 의견에 절대 동의합니다!! 과거 원세훈 판결시 법치주의는 없어졌다 하셨죠? 그때 법이 엄정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왔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잘 보시요!! 이런 엉망 판사들을 옹호한 결과가 후세에 미치는 결과를.... 판사블랙리스트 왜 조사 안하는가? 법관을 존중하라!!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가!?”
 
“원세훈무죄판결을 비판한후에 정직2개월부당징계받은 이시대의 살아있는정의로운판사입니다.”
 
“김동진 판사 같은 양심있는분이 법무부장관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다음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2014년 당시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게재한 국정원 선거 개입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의 전문이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각주1) 맹자가 ‘왕도정치’라는 개념과 대조해서 언급한 정치 유형으로 ‘패도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권세와 무력으로 천하를 장악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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