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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의혹’ 이대 교수들, 재판부 유죄 결정에 불복해 무더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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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교수들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는 이날 각자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앞서 지난 14일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며 “이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에겐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자녀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대 교수들은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린 채 정씨를 뽑기로 공모했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셈인데, 그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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