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직장 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촬영한 혐의로 여성 미화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화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동료 미화원인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평소 성적 농담 등 장난을 자주하는 사이여서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화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동료 미화원인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평소 성적 농담 등 장난을 자주하는 사이여서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4 18: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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